2026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처리 기준: [붙임 1] 참조
나. 출석인정 처리 절차: [붙임 2] 참조
1)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다. 출석인정 전달 사항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
※ 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 증빙서류 필요(단순 병원진료,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3)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4) 취업 출석인정 관련
※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출석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출석인정은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을 통해 신청
6)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웹으로 출석부 확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