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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
등록인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글번호
170306
작성일
2026-09-01
조회
20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

 

가. 출석인정 처리 절차: [붙임 2] 참조

1)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원 출석인정 확인처리 후 익일날 헤이영 캠퍼스 출석부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나. 출석인정 전달 사항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통합정보시스템-출결관리-부서출석인정관리에서 입력)

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필요(단순 병원진료,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학과장님 면담 필요,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 본인의 질병, 상해,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입퇴원 확인서)

.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진단서 제출 이후 재진부터 진료 확인서 제출 가능)

. 그 밖에 질병, 부상, 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진료 확인서)

 

 

3) 취업 출석인정 관련

취업 출석인정은 1, 2차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으로 제출 시기 준수

4) 출석인정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5) 출석은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통해 출석체크 실시

6)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웹으로 출석부 확정처리)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4.출석인정가이드_학생.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