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
가. 출석인정 처리 절차: [붙임 2] 참조
1)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 담당교원 출석인정 확인처리 후 익일날 헤이영 캠퍼스 출석부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나. 출석인정 전달 사항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통합정보시스템-출결관리-부서출석인정관리에서 입력)
※ 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 증빙서류 필요(단순 병원진료,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학과장님 면담 필요,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가. 본인의 질병, 상해,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입퇴원 확인서)
나.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진단서 제출 이후 재진부터 진료 확인서 제출 가능)
라. 그 밖에 질병, 부상, 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진료 확인서)
3) 취업 출석인정 관련
※ 취업 출석인정은 1차, 2차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으로 제출 시기 준수
4) 출석인정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5) 출석은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통해 출석체크 실시
6)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웹으로 출석부 확정처리)